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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 C-4 비자는 90일 이내 단기간의 취업이나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공연자·초청 강사·특정 단기 프로젝트 전문가 등 단기간 필요한 외국 전문 인력이 주로 활용하며 발급 시 고용계약서나 활동계획서 제출이 요구되고, 장기 근무는 불가하지만 단기간 정식 취업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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