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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

  • E-8 비자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으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발급되는 단기 취업 비자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고, 지자체 MOU나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추천 등을 통해 운영되며, 농번기·어업 성수기에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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