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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49-7676 1522-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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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진심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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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선원취업)
E-10 비자는 내항선원 등 선박에 종사할 외국인 선원을 위해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선원근로계약을 전제로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고, 국제 해운 및 수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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