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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E8 비자 체계로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8개월간 합법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사증(VISA)추천자허용분야최대체류기간



계절근로
국내 지자체, MOU 체결 외국지자체 선정국내 지자체, MOU 체결 외국지자체 선정
농업



8개월
결혼이민자의 해외친척(4촌이내) 추천결혼이민자의 해외친척(4촌이내) 추천
국내 지자체, MOU 체결 외국지자체 선정국내 지자체, MOU 체결 외국지자체 선정
어업
결혼이민자의 해외친척(4촌이내) 추천결혼이민자의 해외친척(4촌이내) 추천

E-8 비자 유형 및 절차 요약


비자 유형

  1. 지자체 MOU
  2. 결혼이민자 추천
  3. 재입국자


절차 요약

  1. 지자체 신청
  2. 사전 심사
  3. 배정 협의
  4. 사증인증서 발급
  5. 외국인 사증 신청
  6. 입국 및 근로 시작

업무 처리 현황

제목테스트 게시글 12025-09-30 20:21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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