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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E-8 비자 유형 및 절차 요약
비자 유형
절차 요약
업무 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