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이나 창업자가 국내 기업 설립 및 경영을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으로,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투자금 요건과 고용 창출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업투자 활동을 보호받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체류형 투자 비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업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D-8 투자 비자는 투자의 방식과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4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자 신청자가 어떤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투자할 회사의 대표가 본인인지, 그리고 한국 국민인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D-8 투자 비자의 신청 방식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D-8-1
법인에 투자
D-8-2
벤처 투자
D-8-3
개인에 투자
D-8-4
기술 창업
D-8-1 비자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할때 필요한 비자로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투자비자는 D-8-1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억원입니다.
외국인 본국에서 본인명의(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는 가능) 로 외화가 입금되어야 하며, 본국에서 투자금액을 충당했다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국내에 사업체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D8 투자비자의 장점
D8투자비자 받으면 한국에서 특별우대를 받으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센티브 절차로서 출입국 우대카드 지원,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특허 보호, 경영 상담 또는 협력 지원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자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며 가족의 비자 발급까지 등 다양한 출입국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녀도 한국에서 입학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많은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순서
절차 요약
투자신고 및 계좌개설
외화 송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투자비자 신청, 발급
외화입금을 위한 투자목적 계좌를 개설하는 첫 단계부터 투자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고, 정확한 진행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